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 올려

2019.06.26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개최
- 시간/장소 : ’19.6.25(화), 11:40, 기획단 사무실(세종시 갈매로 363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01호)
- 참석자 : 박영선 장관, 국조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의원, 협·단체장 등(붙임2)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7)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