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섬유패션산업, ICT융합과 고부가가치화로 4차산업혁명 선도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섬유패션산업, ICT 융합과 고부가가치화로
4차산업혁명 선도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 -
 
◈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봉제·염색·신발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획기적 개선
'섬유계의 아이돌' 산업용 섬유로 세계시장 공략
 
◈ 정부, 섬유패션업계 현장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섬유패션 인력유입 확대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생산설비 고도화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정부는 ‘19.6.26.(수)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 부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함
□ 동 방안은 지난 6.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탈바꿈’의 일환으로 마련된 후속 대책으로,
 
ㅇ 섬유패션산업을 ICT, 5세대 이동통신과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화하고, 자동차, 항공 첨단산업용 신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전략을 포함함
 
ㅇ 정부는 섬유패션 전(全)공정 스피드팩토어*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국방, 안전, 수송 등 분야에서 첨단 섬유신소재 공공수요 창출로 섬유패션산업 혁신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스피드팩토어(팩토리+스토어) : 기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섬유패션산업의 B2C 특성을 살려 매장(스토어)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
 
1.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추진 배경
 
□ 섬유패션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
 
* 수출(억불/전체 산업 대비) : (‘70)4(47%) → (’71)6(54%) → (‘80)51(29%)→ (’87)118(25%)
* 고용(천명/전체 산업 대비) : (‘70)265(31%) → (’77)684(36%) → (‘90)647(21%)→ (’00)396(15%)
 
ㅇ 그러나, 현재 섬유패션산업이 책임지는 업체수(48천개)와 고용(30만명)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며,
 
ㅇ 섬유는 ‘누구나, 어디서나 사용’하는 일종의 ‘플랫폼’인 만큼, 어떤 산업보다 타(他)업종과 융·복합 가능성이 크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도 높은 업종임
 
□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섬유패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섬유패션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진단한 결과,
 
* 섬유패션산업 발전 간담회(‘18.3.19), 패션-IT융합 벤처기업(CLO) 방문(’18.10.1),섬유패션산업 경영인과의 차(茶)담회 및 청년구직자와의 만남(18.11.9),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19.1.15), 섬유패션업계 경영인 포럼(‘19.5.22) 등
ㅇ 섬유와 ICT, 자동차·항공 등 타(他)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공정(스피드팩토어)에서 제품(산업용섬유)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ㅇ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금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함
 
ㅇ 이와 더불어, 당장 해결이 필요한 업계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집중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함
 
2.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1
 
스피드팩토어로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
 
ㅇ (부문별) ‘18∼’21년 봉제·염색·신발 스피드팩토어 핵심기술개발 지원*, ‘21∼’22년부터 실증라인 구축 및 업계 확산** 추진
 
* 봉제·염색·신발 스피드팩토어 기술개발사업 : ‘18∼’22, 총 390억원(’19년 122억원)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19년 3,428억원
 
① (봉제) 봉제 로봇을 활용한 공정자동화 및 ICT를 활용한 기획-생산-납품에 이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동북아 다품종 중소량 패션의류 생산거점으로 부상
 
< 봉제 스피드팩토어 개념(예시) >
② (염색) 고질적 인력부족, 숙련기술 단절을 해소할 염색·가공 전(全)공정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 이태리 수준의 고부가 원단 생산국으로 탈바꿈
 
③ (신발) 주문~생산~배송까지 전(全)공정 자동화 및 ICT융합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증대로 해외 이전 기업 유턴 촉진
 
⇒ 독일 아디다스 이상의 신발 스피드팩토어 구축 및 확산
 
ㅇ (전(全)밸류체인 통합) 개인맞춤 의류 등 다양한 소량 개별 주문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데이터 플랫폼 기반 협업 시스템 구현(‘21∼)
 
* 주문 :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개인별 디자인 추천, 증강(AR)/가상현실(VR) 주문 시스템 등생산 : 작업지시서 자동생성, 공정(제/편직, 염색·가공-봉제) 협업관리, 원부자재 관리 등 연계배송 : 개인별 물류 배송 수행 및 DB 관리 등
 
< Smart-Connected 프리미엄 의류 통합 생산시스템 모델 >
디자인·주문
다품종 소량 및 개인맞춤 생산 체제
배송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 분석, 추천
VR/AR활용 주문 등
제/편직
염색·가공
자동
재단
자동
봉제
개인별
물류
전(全) 밸류체인 통합·연계 스피드시스템 구축
 
2
 
고부가 첨단 산업용섬유 중심으로 구조고도화
 
ㅇ 탄소섬유, 아라미드, 고선명 염색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19년 (연구개발) 107개 과제 770억원, (시제품 제작지원) 99개사 37억원
 
ㅇ 안전보호 섬유제품개발 및 공공기관(소방서-난연·방염복, 경찰, 공공근로-고(高)가시성 작업복 등) 대상 실증연계 사업추진(‘19∼’23, 총 524억원)
 
ㅇ 군 피복류 국산 소재 우선사용 의무화(방위사업법 개정), 국산 탄소섬유 수송용기(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사업 및 난연제품 사용확대 추진
 
ㅇ 업계자율의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 추진, 정부는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유도,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정부, 섬유패션업계 현장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3
 
인력유입 확대를 통한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ㅇ (외국인 노동자) ‘19∼20년 섬유업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 20% 상향(‘19.2월, 고용부) 등 외국인력 적기충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인력양성)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취업자 ‘18년 58명→‘19년 120명), 고급 의류제작 인력양성(교육생 ‘18년 24명 → ‘19년 30명) 확대지원
 
ㅇ (청년창업) 창업 공간 및 장비 무상지원, 지속적인 일감제공 등 지원
 
* ‘19년 패션 제작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이크로-팩토리 창업지원 : 3팀, 317백만원
 
4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
 
ㅇ 섬유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투자 공제대상(6개→10개) 확대(’19.3월)
 
ㅇ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염색업계 부담완화 대안마련 추진
 
ㅇ 섬유업체 설비교체 정책자금(중기부, 환경부, 금융위 등) 신청확대 지원
 
5
 
수출 기업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ㅇ 해외 마케팅 지원*, 섬유관련 해외규격 인증지원 확대, 원산지 위반(라벨갈이) 상시단속 및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 확대
 
* 해외 지역 패션전문가를 마케팅디렉터(MD)로 활용, 국내 섬유패션 전시회 확대(‘18년 14회 → ’19년 16회), 한류와 케이-패션(K-fashion) 연계 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3. 21:17 기준

  1.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순위동일
  2.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3.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5.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 전망…7월 대비 0.7%↑ 단계하락 1
  6.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팬스타 아크로호' 첫 왕복 시범운항 완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