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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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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 차질없이 준비
- 국가기술표준원, 26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개최 -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개정('19.5.28일 공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월 26일(수)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을 개최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찬회 개요 >
 
 
 
 
 
 
·일시·장소: ‘19.6.26일(수),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비파홀
·참 석 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 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100여 명
·주요내용: 계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 제도 추진현황,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표준화 동향, 형식승인 시험, 인증 소개 등
 
□ 이날 워크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ㅇ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충전기 제조업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ㅇ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킬로와트(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또한, 계량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ㅇ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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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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