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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월 총 23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에 총 23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7. 1.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시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7. 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7. 16. |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간음·추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더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7. 17.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함.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월 1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ㅇ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근로기준법」(7월 16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ㅇ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00조의2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1항).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월 16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월 17일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붙임 2: 2019년 7월 시행법령 목록(2019. 6. 24.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법률 |
제16176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1. |
|
2 |
법률 |
제16115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3 |
법률 |
제16135호 |
국토교통부 |
7. 1. |
|
4 |
법률 |
제16136호 |
국토교통부 |
7. 1. |
|
5 |
법률 |
제16116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6 |
법률 |
제16092호 |
기획재정부 |
7. 1. |
|
7 |
법률 |
제16137호 |
국토교통부 |
7. 1. |
|
8 |
법률 |
제16149호 |
해양수산부 |
7. 1. |
|
9 |
법률 |
제16138호 |
국토교통부 |
7. 1. |
|
10 |
법률 |
제16093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 |
법률 |
제16094호 |
기획재정부 |
7. 1. |
|
12 |
법률 |
제16192호 |
국가보훈처 |
7. 1. |
|
13 |
법률 |
제16117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14 |
법률 |
제16150호 |
해양수산부 |
7. 1. |
|
15 |
법률 |
제16184호 |
금융위원회 |
7. 1. |
|
16 |
법률 |
제16118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17 |
법률 |
제16119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18 |
법률 |
제16120호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7. 1. |
|
19 |
법률 |
제16121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20 |
법률 |
제16073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21 |
법률 |
제16177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1. |
|
22 |
법률 |
제16193호 |
국가보훈처 |
7. 1. |
|
23 |
법률 |
제16185호 |
금융위원회 |
7. 1. |
|
24 |
법률 |
제16101호 |
기획재정부 |
7. 1. |
|
25 |
법률 |
제16122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26 |
법률 |
제16123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27 |
법률 |
제16151호 |
해양수산부 |
7. 1. |
|
28 |
법률 |
제16152호 |
해양수산부 |
7. 1. |
|
29 |
법률 |
제16103호 |
기획재정부 |
7. 1. |
|
30 |
법률 |
제16178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1. |
|
31 |
법률 |
제16170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 |
|
32 |
법률 |
제16153호 |
해양수산부 |
7. 1. |
|
33 |
법률 |
제16156호 |
해양경찰청 |
7. 1. |
|
34 |
법률 |
제16105호 |
기획재정부 |
7. 1. |
|
35 |
법률 |
제16124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36 |
법률 |
제16125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37 |
법률 |
제16187호 |
금융위원회 |
7. 1. |
|
38 |
법률 |
제16158호 |
해양수산부 |
7. 1. |
|
39 |
법률 |
제1433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 |
|
40 |
법률 |
제15279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 |
|
41 |
법률 |
제15896호 |
보건복지부 |
7. 1. |
|
42 |
법률 |
제16191호 |
금융위원회 |
7. 1. |
|
43 |
법률 |
제15904호 |
보건복지부 |
7. 1. |
|
44 |
법률 |
제15270호 |
보건복지부 |
7. 1. |
|
45 |
법률 |
제15271호 |
보건복지부 |
7. 1. |
|
46 |
법률 |
제15906호 |
보건복지부 |
7. 1. |
|
47 |
법률 |
제15273호 |
보건복지부 |
7. 1. |
|
48 |
법률 |
제16107호 |
기획재정부,조달청 |
7. 1. |
|
49 |
법률 |
제16172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 |
|
50 |
법률 |
제16194호 |
행정안전부 |
7. 1. |
|
51 |
법률 |
제16394호 |
국토교통부 |
7. 1. |
|
52 |
법률 |
제16146호 |
국토교통부 |
7. 1. |
|
53 |
법률 |
제16293호 |
금융위원회,법무부 |
7. 1. |
|
54 |
법률 |
제16147호 |
국토교통부 |
7. 1. |
|
55 |
법률 |
제16160호 |
해양수산부 |
7. 1. |
|
56 |
법률 |
제16180호 |
공정거래위원회 |
7. 1. |
|
57 |
법률 |
제16162호 |
해양수산부 |
7. 1. |
|
58 |
법률 |
제16163호 |
해양수산부 |
7. 1. |
|
59 |
법률 |
제16164호 |
해양수산부 |
7. 1. |
|
60 |
법률 |
제16165호 |
해양수산부 |
7. 1. |
|
61 |
법률 |
제16166호 |
해양수산부 |
7. 1. |
|
62 |
법률 |
제15602호 |
국토교통부 |
7. 1. |
|
63 |
법률 |
제15743호 |
국토교통부 |
7. 1. |
|
64 |
대통령령 |
제29882호 |
국가보훈처 |
7. 1. |
|
65 |
대통령령 |
제29798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66 |
대통령령 |
제29877호 |
국토교통부 |
7. 1. |
|
67 |
대통령령 |
제29457호 |
국토교통부 |
7. 1. |
|
68 |
대통령령 |
제29858호 |
기획재정부 |
7. 1. |
|
69 |
대통령령 |
제29879호 |
해양수산부 |
7. 1. |
|
70 |
대통령령 |
제29530호 |
기획재정부 |
7. 1. |
|
71 |
대통령령 |
제29543호 |
기획재정부 |
7. 1. |
|
72 |
대통령령 |
제29783호 |
국가보훈처 |
7. 1. |
|
73 |
대통령령 |
제29830호 |
보건복지부 |
7. 1. |
|
74 |
대통령령 |
제29822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75 |
대통령령 |
제29833호 |
보건복지부 |
7. 1. |
|
76 |
대통령령 |
제29723호 |
금융위원회 |
7. 1. |
|
77 |
대통령령 |
제29872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 |
|
78 |
대통령령 |
제29824호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7. 1. |
|
79 |
대통령령 |
제29762호 |
국가보훈처 |
7. 1. |
|
80 |
대통령령 |
제29535호 |
기획재정부 |
7. 1. |
|
81 |
대통령령 |
제29873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82 |
대통령령 |
제29795호 |
해양수산부 |
7. 1. |
|
83 |
대통령령 |
제29881호 |
해양수산부 |
7. 1. |
|
84 |
대통령령 |
제29542호 |
기획재정부 |
7. 1. |
|
85 |
대통령령 |
제29537호 |
기획재정부 |
7. 1. |
|
86 |
대통령령 |
제29759호 |
보건복지부 |
7. 1. |
|
87 |
대통령령 |
제29838호 |
보건복지부 |
7. 1. |
|
88 |
대통령령 |
제29711호 |
금융위원회 |
7. 1. |
|
89 |
대통령령 |
제29829호 |
보건복지부 |
7. 1. |
|
90 |
대통령령 |
제29450호 |
보건복지부 |
7. 1. |
|
91 |
대통령령 |
제29626호 |
보건복지부 |
7. 1. |
|
92 |
대통령령 |
제29797호 |
행정안전부 |
7. 1. |
|
93 |
대통령령 |
제29609호 |
행정안전부 |
7. 1. |
|
94 |
대통령령 |
제29722호 |
금융위원회,법무부 |
7. 1. |
|
95 |
대통령령 |
제29601호 |
금융위원회,법무부 |
7. 1. |
|
96 |
대통령령 |
제29849호 |
해양수산부 |
7. 1. |
|
97 |
대통령령 |
제29880호 |
해양수산부 |
7. 1. |
|
98 |
대통령령 |
제29850호 |
해양수산부 |
7. 1. |
|
99 |
대통령령 |
제29781호 |
해양수산부 |
7. 1. |
|
100 |
대통령령 |
제29315호 |
국토교통부 |
7. 1. |
|
101 |
대통령령 |
제29776호 |
환경부 |
7. 1. |
|
102 |
총리령 |
제151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 |
|
10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497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1. |
|
104 |
대법원규칙 |
제2849호 |
법원행정처 |
7. 1. |
|
105 |
대법원규칙 |
제2846호 |
법원행정처 |
7. 1. |
|
106 |
대법원규칙 |
제2852호 |
법원행정처 |
7. 1. |
|
107 |
대법원규칙 |
제2850호 |
법원행정처 |
7. 1. |
|
108 |
기획재정부령 |
제729호 |
기획재정부 |
7. 1. |
|
109 |
기획재정부령 |
제725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0 |
기획재정부령 |
제718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1 |
기획재정부령 |
제720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2 |
기획재정부령 |
제721호 |
기획재정부 |
7. 1. |
|
113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350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1. |
|
114 |
보건복지부령 |
제610호 |
보건복지부 |
7. 1. |
|
115 |
보건복지부령 |
제638호 |
보건복지부 |
7. 1. |
|
116 |
보건복지부령 |
제637호 |
보건복지부 |
7. 1. |
|
117 |
보건복지부령 |
제630호 |
보건복지부 |
7. 1. |
|
118 |
보건복지부령 |
제634호 |
보건복지부 |
7. 1. |
|
119 |
보건복지부령 |
제628호 |
보건복지부 |
7. 1. |
|
120 |
보건복지부령 |
제609호 |
보건복지부 |
7. 1. |
|
121 |
해양수산부령 |
제340호 |
해양수산부 |
7. 1. |
|
122 |
해양수산부령 |
제346호 |
해양수산부 |
7. 1. |
|
123 |
해양수산부령 |
제341호 |
해양수산부 |
7. 1. |
|
124 |
환경부령 |
제773호 |
환경부 |
7. 1. |
|
125 |
환경부령 |
제808호 |
환경부 |
7. 1. |
|
1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354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1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349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 |
|
128 |
국토교통부령 |
제627호 |
국토교통부 |
7. 1. |
|
129 |
국토교통부령 |
제592호 |
국토교통부 |
7. 1. |
|
130 |
국토교통부령 |
제577호 |
국토교통부 |
7. 1. |
|
131 |
국토교통부령 |
제534호 |
국토교통부 |
7. 1. |
|
132 |
국토교통부령 |
제386호 |
국토교통부 |
7. 1. |
|
133 |
국토교통부령 |
제576호 |
국토교통부 |
7. 1. |
|
134 |
행정안전부령 |
제122호 |
행정안전부 |
7. 1. |
|
135 |
법률 |
제16304호 |
교육부 |
7. 3. |
|
136 |
대통령령 |
제29674호 |
소방청 |
7. 3. |
|
137 |
법률 |
제16202호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7. 9. |
|
138 |
법률 |
제16203호 |
특허청 |
7. 9. |
|
139 |
법률 |
제16216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9. |
|
140 |
법률 |
제16204호 |
특허청 |
7. 9. |
|
141 |
법률 |
제16197호 |
산림청 |
7. 9. |
|
142 |
법률 |
제16198호 |
산림청 |
7. 9. |
|
143 |
법률 |
제16205호 |
특허청 |
7. 9. |
|
144 |
법률 |
제16210호 |
해양수산부 |
7. 9. |
|
145 |
법률 |
제16211호 |
해양수산부 |
7. 9. |
|
146 |
법률 |
제16212호 |
해양수산부 |
7. 9. |
|
147 |
법률 |
제16200호 |
산림청 |
7. 9. |
|
148 |
법률 |
제16206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9. |
|
149 |
법률 |
제16217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9. |
|
150 |
법률 |
제16207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9. |
|
151 |
법률 |
제16218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9. |
|
152 |
법률 |
제16201호 |
농촌진흥청 |
7. 9. |
|
153 |
법률 |
제16208호 |
특허청 |
7. 9. |
|
154 |
법률 |
제16214호 |
해양수산부 |
7. 9. |
|
155 |
법률 |
제16215호 |
해양수산부 |
7. 9. |
|
156 |
대통령령 |
제29826호 |
특허청 |
7. 9. |
|
15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339호 |
특허청 |
7. 9. |
|
158 |
대통령령 |
제29679호 |
문화체육관광부 |
7. 10. |
|
159 |
대통령령 |
제2968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7. 10. |
|
160 |
보건복지부령 |
제613호 |
보건복지부 |
7. 11. |
|
161 |
대통령령 |
제28178호 |
문화재청 |
7. 12. |
|
162 |
법률 |
제16226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6. |
|
163 |
법률 |
제1629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6. |
|
164 |
법률 |
제16268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65 |
법률 |
제16269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66 |
법률 |
제16294호 |
국가보훈처 |
7. 16. |
|
167 |
법률 |
제16238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68 |
법률 |
제16239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69 |
법률 |
제16240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70 |
법률 |
제16224호 |
국방부 |
7. 16. |
|
171 |
법률 |
제16270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72 |
법률 |
제16271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73 |
법률 |
제16242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74 |
법률 |
제16243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75 |
법률 |
제16244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76 |
법률 |
제16228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7. 16. |
|
177 |
법률 |
제16229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6. |
|
178 |
법률 |
제16290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16. |
|
179 |
법률 |
제16266호 |
환경부 |
7. 16. |
|
180 |
법률 |
제16223호 |
통일부 |
7. 16. |
|
181 |
법률 |
제16247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82 |
법률 |
제16230호 |
산림청 |
7. 16. |
|
183 |
법률 |
제16231호 |
산림청 |
7. 16. |
|
184 |
법률 |
제16273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85 |
법률 |
제16299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
7. 16. |
|
186 |
법률 |
제16280호 |
해양수산부 |
7. 16. |
|
187 |
법률 |
제16281호 |
해양수산부 |
7. 16. |
|
188 |
법률 |
제16232호 |
산림청 |
7. 16. |
|
189 |
법률 |
제16233호 |
산림청 |
7. 16. |
|
190 |
법률 |
제1629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6. |
|
191 |
법률 |
제16292호 |
금융위원회 |
7. 16. |
|
192 |
법률 |
제16275호 |
여성가족부 |
7. 16. |
|
193 |
법률 |
제16248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94 |
법률 |
제16250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16. |
|
195 |
법률 |
제1629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16. |
|
196 |
법률 |
제16251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97 |
법률 |
제16274호 |
고용노동부 |
7. 16. |
|
198 |
법률 |
제16254호 |
보건복지부 |
7. 16. |
|
199 |
법률 |
제16255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0 |
법률 |
제16256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1 |
법률 |
제16260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2 |
법률 |
제16261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3 |
법률 |
제16262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4 |
법률 |
제16265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05 |
법률 |
제16286호 |
해양수산부 |
7. 16. |
|
206 |
법률 |
제16287호 |
해양수산부 |
7. 16. |
|
207 |
법률 |
제16288호 |
해양수산부 |
7. 16. |
|
208 |
법률 |
제16267호 |
환경부 |
7. 16. |
|
209 |
대통령령 |
제29798호 |
농림축산식품부 |
7. 16. |
|
210 |
대통령령 |
제29839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1 |
대통령령 |
제29627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2 |
대통령령 |
제29811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7. 16. |
|
213 |
대통령령 |
제29495호 |
금융위원회 |
7. 16. |
|
214 |
대통령령 |
제29760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5 |
보건복지부령 |
제637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6 |
보건복지부령 |
제631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7 |
보건복지부령 |
제644호 |
보건복지부 |
7. 16. |
|
218 |
해양수산부령 |
제337호 |
해양수산부 |
7. 16. |
|
219 |
법률 |
제16325호 |
국회사무처 |
7. 17. |
|
220 |
법률 |
제16320호 |
고용노동부 |
7. 17. |
|
221 |
법률 |
제16321호 |
고용노동부 |
7. 17. |
|
222 |
법률 |
제16322호 |
국무조정실 |
7. 17. |
|
223 |
대통령령 |
제29869호 |
행정안전부 |
7. 19. |
|
224 |
법률 |
제16346호 |
국방부 |
7. 24. |
|
225 |
법률 |
제16382호 |
국토교통부 |
7. 24. |
|
226 |
법률 |
제16356호 |
국방부,병무청 |
7. 24. |
|
227 |
법률 |
제16376호 |
보건복지부 |
7. 24. |
|
228 |
법률 |
제16364호 |
산업통상자원부 |
7. 24. |
|
229 |
법률 |
제16358호 |
국방부 |
7. 24. |
|
230 |
법률 |
제16392호 |
국토교통부 |
7. 24. |
|
231 |
법률 |
제16400호 |
중소벤처기업부 |
7. 24. |
|
232 |
법률 |
제16338호 |
교육부 |
7. 24. |
|
233 |
법률 |
제16341호 |
교육부 |
7. 24. |
|
234 |
대통령령 |
제29711호 |
금융위원회 |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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