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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1억 2,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요양병원장 구속

2019.06.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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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두경)은 6월 26일 노동자 31명의 임금 1억 2,900만 원을 체불한 00요양병원(시흥시 소재) 대표 박모씨(7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박씨는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 60여 명의 입원 환자를 방치한 채 도주를 일삼다 6월 23일 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또한 박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도 하다.
박씨는 도주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제3자를 통해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5,000여만 원을 그와 그 가족의 도피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도주기간 중 타 요양기관에 취업하기도 하는 등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간 도주.잠적을 일삼았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박씨에 대해 6월 24일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신청하여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박씨는 최근 4년간 1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습 체불사업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  의: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장정문 (031-412-19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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