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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 시행

2019.06.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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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시행(7.1.)
 - 집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심판청구의 편의성 향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안택순)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ㅇ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으나,

 ㅇ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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