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으로 사업장 관리 실효성 높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 견인
▷ (제도 개선) 통합환경허가제로 조기 전환, 사업장 총량제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측정체계 개편) 제3의 중개기관 신설, 분석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지원, 고의적 위법행위 엄단
▷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산업단지 집중 점검, 자동측정기기 확대, 사물인터넷 부착 등 감시 내실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①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②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관리 제도 개선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허가 시 누락되는 공정·오염물질이 없고 최신의 저감기술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 가능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현황)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중 20개 허가 완료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현재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 이후 검증·확인 절차 부재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어,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시설
또한,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통합허가사업장부터 우선 적용, 이후 측정여건을 토대로 확대 검토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 2019년 1,997개 사업장 지원(추경 포함)
2.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갑질)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 배출 사업자는 중개기관에 측정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
또한,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 전년 실적, 경영상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하여 등급으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