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라인광고 실무 교육받고 취업까지 한 번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광고 실무 교육받고 취업까지 한 번에
- ‘2019 온라인광고 채용연계형 집중과정’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광고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윤리의식 등을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2019 온라인광고 채용연계형 집중과정’을 7월 1일부터 2달 간(8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본 과정은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구성되어 수료생과 업계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13년부터 시작하여 ’18년까지 4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16명(50.3%)이 취업에 성공했다.
 
* 수료생, 강사, 채용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2.9점(’18년)
 
□ 온라인광고 시장은 모바일 확산과 더불어 동영상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속성장*하고 있으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들과 융합**되어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국내·외 온라인광고 시장 현황 >
국내·외 온라인광고 시장 현황
‘16년
‘17년
‘18년
출처
국내
매출
4.15조원
4.78조원
5.51조원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종사자
8,506
12,258
13,458
2018 광고산업통계조사
세계
매출
201.88조원
231.28조원
257.30조원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
** (빅데이터·인공지능) 대상·상황별 맞춤형 광고로 광고 효과 극대화, (블록체인) 사기 방지 및 광고수수료 절감, (증강현실) 광고내용을 실감있게 전달 등 가능
 
ㅇ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온라인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ㅇ 이에,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교육을 시켜야 하나, 국내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자체 교육 진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업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온라인광고 대행사 400여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71.1%가 교육 미진행, 이 중 64.8%가 교육시간 및 비용 부족 때문으로 응답. 또한, 정부 주도의 교육 요구(45.2%)
 
□ 과기정통부는 지속성장하는 국내·외 온라인광고 시장에서의 국내 기술·인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실무종사자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신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 광고 윤리·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과정을 기획 및 준비하였으며,
 
120명의 교육생을 선정(6.7~6.23모집, 신청서류 평가하여 선정)하여 온라인광고 기획·제작기법, 미디어 활용,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광고 등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습(총 120시간)을 진행한다.
 
ㅇ 올해는 총 32개의 온라인광고 대행사가 참여하여 강의, 채용설명회 개최, 취업 연계를 위한 면접 등의 과정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광고 분야에도 신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나갈 것이며, 건전한 광고생태계 조성을 위해 윤리적인 측면의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호관찰제도 30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선진 형사제도의 실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