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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 정비

2019.07.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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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 의료해외진출법 제4조 (’18.10.19 시행)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다.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확인증을 발급
보건복지부 이재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고>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개요 및 현황
<별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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