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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07.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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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임용빈 (044-203-6912) 담 당 자 사무관 손민효 (044-203-7092)
사학혁신위원회 담 당 자 위원 하주희 (010-6339-8619)위원 손영실 (010-7628-1128)
 
□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14명 위원으로 구성
ㅇ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17.9~)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였고,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 한 결과,
-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ㅇ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ㅇ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천만원 상당) 불용 처리
△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개당 1량, 총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 임의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 초과 모집
△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ㅇ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①)
ㅇ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②)
ㅇ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및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⑩)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③)
ㅇ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④)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ㅇ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⑧)
ㅇ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권고⑤)
ㅇ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⑥)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⑨)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ㅇ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⑦)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고,
ㅇ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2. 조사·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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