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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참고자료)산업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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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상 문제점 지적,
일본 조치의 철회와 수출통제 양자협의 촉구
 
- 산업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7.4(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ㅇ 일시/장소 : ‘19.7.4(목) 15시/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협력국장, 무역정책관, 소재부품정책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오늘 회의는 지난 7.1(월)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오늘(7.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회의를 주재한 통상교섭본부장은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 This Arrangement will not be directed against any state or group of states and will not impede bona fide civil transactions.(The Wassenaar Arrangement I(purpose).4항)
 
ㅇ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또한 G20오사카선언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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