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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2019.07.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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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 국민의 권익 강화하는 행정법 체계 혁신 강조-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가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 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정훈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 “우리 행정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행정법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 2 □ 오후에는 8개 학회가 개별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세션에서는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 체계”를 헌법 개정 과정과 정부조직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ㆍ내무ㆍ재무ㆍ군무ㆍ법무부 등 조직과 함께 현재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담당 법제국도 있었다”며, 임시정부 법령의 형식과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행정기본법제 마련에 대한 행정법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는 행정법 판례의 규범화, 입법 공백의 해소, 행정법 일반원칙의 반영,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 구현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자리에 함께한 행정법학자들은 행정기본법 제정 준비를 바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 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법 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 3 □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학계가 행정기본법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행정기본법제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계를 포함하여 입법부ㆍ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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