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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019.07.0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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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대리인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7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된다.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ㅇ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또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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