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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화학물질 테러·사고 공동대응 업무협약 추진

2019.07.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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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화학사고·테러 통합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화학테러·사고 발생 시 선제적·능동적 대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7월 10일 오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본청(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화방사')와 '화학테러·사고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4년 6월 체결했던 협약기간이 2019년 6월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 협약 유효기간 : 2014년 6월 11일 ∼ 2019년 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과 화방사는 협약 체결에 앞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실무자가 상대기관을 상호 방문하여 기존 업무협약의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 사고 전파 및 공유체계 구축 ▲ 화학물질 테러·사고정보와 관련시스템 공유 ▲ 화학물질 테러·사고 원인물질에 대한 교차분석과 연 1회 합동훈련 실시 ▲ 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응 전문훈련과정 공동 운영,  ▲업무협약 발전회의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게 해당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분야별 세부 협력내용을 확정할 수 있게  '업무협약 발전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명시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생방 작전분야 전문성을 가진 화방사와 화학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져 화학물질 테러·사고와 같은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부처 간 협업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화학사고·테러 통합대응체계 구축」업무협약 체결서.
        2.「화학사고·테러 통합대응체계 구축」업무협약 개요.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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