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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 개최

2019.07.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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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4.1)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37) 혁신금융사업자(34개사)들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혁신 효과와 향후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 투자활성화 ㆍ 해외진출 지원 ㆍ 금융보안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
 
 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 6월에 출시된 on/off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험을 소개
 
 또한,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small license) ㆍ 맞춤형 규제개혁 ㆍ 핀테크 투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온라인 대출상품비교 플랫폼 출시에 대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점검해 보겠다고 하면서, 1사전속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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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19.7.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37)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ㆍ장소 : 2019.7.9.() /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37건) 지정 사업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혁신 효과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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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진행에 앞서, 그간 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힘
 
ㅇ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 패턴·투자 흐름·산업 및 고용 구조 등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을 소개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 우리 금융의 미래 >
 
① 이종산업간 융합(Big-Blur) 현상이 가속화 : 금융과 통신, 금융과 유통의 결합
    *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Drive Thru 환전 및 현금인출
 
② 금융플랫폼 경쟁의 시작 :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③ 빅데이터 ㆍ AI ㆍ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신용등급 산정, AI 로보텔러 보험상품 상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P 주식대차 중개 및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
 
④ 사라지는 결제와 송금간 경계 : Cashless & Cardless 사회로 결제환경이 변화
    * 신용카드ㆍQR코드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⑤ 생활금융 활성화 :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On/Off 해외 여행자보험, 모바일 기반 계모임 플랫폼
 
⑥ 포용적 금융혁신 :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 푸드트럭ㆍ노점상 등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또는 중소기업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ㆍ심사ㆍ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다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인허가의 엄격한 원칙을 벗어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②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들이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규제 내용의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을 제공
 
③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조건들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④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을 강화
 
⑤ 서비스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규제개선으로 연
 
⑥ 지정되지 않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재도전을 지원
 
3
  
간담회 주요 결과
 
 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언급하고,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


 
    * 혁신금융사업자(29개 핀테크 기업 기준) 직원 증가 추이(증가율)
     : (‘17년말) 2,816명 → (‘18년말) 3,429명(21.7%) → (‘19.6월) 3,671명(7.0%)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 · 투자활성화 ·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해 줄 것을 제안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할 것임을 설명하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
 
①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 검토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선 방향 검토(’19.하반기)
 
② (투자활성화) 금융권 및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권ㆍ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0억원 규모),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ㆍ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19.하반기)
 
③ (해외진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 해외시장 조사연구ㆍ컨설팅 제공, 결제ㆍ보안ㆍ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
 
④ (제도개선) 마이데이터 ㆍ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통한 창업ㆍ진입장벽 완화 등 추진
 
⑤ (금융보안)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ㆍ지원하는 등 금융보안 시스템을 강화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지원을 위해 약 9.85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제출 중


4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샌드박스 운영)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접수·심사의 순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


 
 7.15~26(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출시되는 혁신금비스에 대 금융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


 
    * 테스트비용의 75%, 기업당 1억원 한도 (’19년 총 40억원)
 
 
[첨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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