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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19.07.0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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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에스케이텔레콤(주)이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9.4.5. 변경 공시하여,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 아울러,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함.

[보고 안건]

가.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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