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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세요

2019.07.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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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 (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우성헌 (044-203-6940)교육연구사 김홍환 (044-203-648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ㅇ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2019년 유튜브 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4.1.)
 ㅇ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ㅇ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ㅇ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ㅇ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부.
【붙임 2】교원 유튜브 실태조사 결과 1부.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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