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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2019.07.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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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 법제처(처장 김형연)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는 오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요 - (대회 주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 - (일정/장소) 7.11.(목) 15:00~17:15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법제처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 - (발표주제) ①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②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이번 대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정부와 국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대회에서는,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또한,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발표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행정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법 학계에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 “앞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해 학계는 물론이고 사법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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