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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2019.07.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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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호 LNG 추진 외항선박 발주
- 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금)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하여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약 29억 원)를 지원받는다.
 
*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선박 2척을 포함하여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된다.
 
* (내항선) 에코누리호(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230톤급 청항선, 2019. 9. 운항예정)
   (외항선) 2018년 10월 건조계약 체결 2척, 2019년 7월 건조계약 체결 2척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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