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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법률로 취지·원칙은 지키면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검토하겠음[동아일보, 2019.7.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7.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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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관계부처·업계·시민사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개정된 바 있음

- 2015년에 법령 제정 이후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3만 5천건이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으며,

- 화관법에 따라 2015년 이후에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영업허가) 8,222개소(2014년)→ 14,676개소(2018년),
(화학사고) 113건(2015년) → 66건(2018년)

이에 따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령들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한 등록 전과정 컨설팅 및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14.3~)을 통한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정도면 작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으로,

- 관련 인·허가 심사 등 신속히 처리, 중소·영세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국내 대체기술 부족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어, 소재산업 경쟁력이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19.7.12일 동아일보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6년간 눈감더니 뒤늦게 기업 탓>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새로운 화학물질 한 개 등록에 최소 8천만원, 많게는 4억∼5억 원 소요

-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확대

② 글로벌 회사들이 영업비밀로 삼는 화학성분까지 알아내서 등록해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음

③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보다 규제강도가 훨씬 높으며, R&D의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임

④ 신규화학물질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 작업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공개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음

⑤ 화관법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가능한 저압가스 배관검사 등 의무화

⑥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산안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기존자료(국내외 문헌 등) 활용 등으로 등록비용 경감 및 최장 '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 부여로 업계 부담 완화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가운데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21백만원 소요(평균 12백만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보도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시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나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시험면제항목 적용,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간 공동등록 등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개정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7천여종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단계적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영업비밀 정보는 국외 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업무 수행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신고·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③에 대하여 : 화평법은 EU보다 규제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화평법상 연구개발용은 등록이 면제되고 있음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EU와 달리 화평법은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하고 있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제조·수입 가능

- 이 때, 유해성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IT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5일(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 이내에 신청결과가 통지됨

④에 대하여 : 신규화학물질은 未知의 물질로 유해성·용도 등 등록이 필요하며,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등록준비기간은 다름

신규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된 적이 없고,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未知의 물질로 명칭·용도·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등록이 중요
- 정부는 등록된 서류로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여 필요 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등록서류가 면제되어 준비기간이 짧지만, 제조·수입량이 많고, 소비자용도 등 위해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유해성자료 확보 등에 시간 소요 가능

아울러, 등록 시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도록 기규정되어 있음


⑤에 대하여 :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최초 설치검사시만 확인하고 있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 정기검사 시에는 취급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를 중점 확인

- 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을 포함하여 설치검사 결과 적합을 받은 사례 있음*

* 엘지디스플레이('18.3.23., '19.1.25.), SK하이닉스('18.4.16., '18.7.18., '18.11.30.)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 이전 기존 시설이 화관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 등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 중임('19.5.30. 보도자료, '19.7.11~31.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⑥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

환경부는 2018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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