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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2019.07.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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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 역할
▷ 유예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방문 등 장거리 이동에 따른 사업장 불편 해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9년 본격화된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에 대비하고,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한국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개원한다고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인사혁신처 위치 건물) 3층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17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다.
* 대상은 전기ㆍ증기업종 등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대기ㆍ수질 1, 2종)으로 국내 전체 8만여 개 사업장 중 1.6%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를 차지
환경전문심사원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업장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허가 전·후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정기·수시검사,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분석,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17∼'21)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그간 허가신청이 적었으나, 1차 연도 업종(전기ㆍ증기ㆍ폐기물)의 기존 사업장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20년 통합허가 신청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차 연도 대상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계획 조사('19. 2.) 결과를 토대로 '19년 통합허가 목표를 신청물량은 177개소, 허가완료는 104개소로 설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과학,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허가 및 환경전문심사원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8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 2호 허가·승인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이 약 66%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2호 통합허가 사업장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도 시행 관련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1월 개최된 통합환경박람회 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시 설문에 응답한 총 39개 환경컨설팅 업체에서는 기존 인력 714명 대비 약 25% 증원한 176명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으로 답했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 개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기업 및 사업장의 불편 호소에 따른 조치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각각 사전검토, 방문 등 협의가 필요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편의를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3. 통합허가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효과 사례.
        4.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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