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벌레 잡으려다 불 내 각별한 주의

2019.07.10 소방청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최근 벌레 등을 잡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전기모기체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7월 4일 16시 23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아파트에서는 파리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후 가스점화기를 켜다가 불이 나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 앞선 2월 4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 안 먼지를 없애기 위해 청소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 이와 유사한 화재나 폭발이 2019년 상반기에 6건, 2018년에도 6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파리, 벌, 모기 등 벌레나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 스프레이와 가스레인지, 가스토치,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 이처럼 살충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살충제를 분사시키기 위해 충전된 LP가스가 살충제와 함께 나오면서 주변의 불씨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 가솔린 착화에너지는 0.8메가줄(MJ)이지만 LP가스의 착화에너지는 0.26메가줄(MJ)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정전기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P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점화원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폭발이나 화재를 막을 수 있다.



□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경찰청-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