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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 전문가 포럼 개최

2019.07.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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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7.15(월) 14:00~15:45,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한현욱 교수(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 (패널) 안무업(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김만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정희경(대구테크노파크 실장), 오상윤(보건복지부 과장)
 
• (주요 참석자)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복지부 과장, 학계,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및기업,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등 200여명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료법제34조)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규제들이 있음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
 
김영환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한 뒤,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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