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산원가구조 개선으로 방위산업 재도약한다.

2019.07.15 방위사업청
목록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7월 15일 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발족하였다. 그동안 T/F에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을 재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발표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ㅇ 먼저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후 검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도입되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업체와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음으로 표준원가 개념 도입 등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이다.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은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고속 성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되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실 발생 원가가 줄어 업체의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잡한 방산원가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업체가 부정을 하지 않고도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현행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계산 방식 대신,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방산 노임단가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룹화한 후,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 공수는 제품을 만들 때 일일이 작업시간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이 반영된『작업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산정 또한 지금까지는 원가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방산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이 정부에 돌아가는 구조였으나,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를 도입하면 업체가 노무비를 절감한 만큼이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바뀐다.


  △ 둘째,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여 기존의 투하자본 보상비 포함 13개 보상 항목을 6개 이윤 항목으로 축소하고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원가부정 시 향후 2년간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부정 금액 등에 따라 이윤율을 삭감(0.2~2%)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이윤도 환수(1%)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한 제재로 인한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방위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적기 방위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 셋째, 수출 확대 방안으로 수출 이윤 산정 시 수출 매출액 대상에 현재는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일부만 인정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군용 전략물자 등도 포함하여 수출 관련 이윤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 이윤 산정 방식을 간소화하고,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이윤도 보상된다.
     그리고 그동안 원가로 인정하지 않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 평가비를 전액 인정하고,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시험 평가비는 90%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 인정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시험평가를 해외에서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업체는 해외시장개척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가동률 저하 및 생산비용 증가 등 국내 방산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 활성화와 국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이윤 보상 방법을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 보상하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현행 방식이 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으나 다른 업체가 투자를 더 늘리면 투자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보상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방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을 이윤율로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였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면 향후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섯째,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방안이다. 먼저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이 종료되면 원가정산을 실시하여, 최초 계약금액보다 원가가 적게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많이 발생하면 인정하지 않는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원가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하여 업체가 원가를 절감하면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품 국산화 시 수입 가격을 인정하면서 국산화 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였는데,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19.5.20.)
    또한,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이윤 보상 차이를 축소하여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산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불안감과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삼일회계법인은 업체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담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산업체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ㅇ 용역과제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 김태성 상무(과제 책임자)는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자율경영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 손형찬(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 없이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긴급 주요 간부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