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설근로자공제회,‘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

2019.07.15 고용노동부
목록
-공제제도 성실이행을 통해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에 앞장선 사업장 격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시공 중인 3만 여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30개 사업장을 ‘2019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시상한다.

이번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포상은 퇴직공제 사업주를 격려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성실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해당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선정기준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및 퇴직공제제도 교육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 시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제도이행의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팀 이유주 (02-519-20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기 감시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