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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07.1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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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 금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


□ 개정・시행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붙임 1 참조)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ㅇ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
    ㅇ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하였습니다.
       ※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
 ②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ㅇ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 해당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
    ㅇ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등록제도 확대)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ㅇ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됩니다.
    ㅇ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며,
    ㅇ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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