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보도설명자료]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없어

2019.07.16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없어

□ 보도매체
 ○ 에너지경제(7.15), ‘원안위 공백 사태 오나... 비상임위원 4명 전원 무자격자 논란’

□ 보도 주요내용
 ① 김호철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결격사유
 ② 비상임위원 3인(한은미, 장찬동, 김재영)이 재직 중인 대학교가 모두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

□ 원안위 입장
 [① 김호철 위원 관련]
 ○ 김호철 위원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열린토론회」의 기조발표를 요청받고,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은 사실이나,
 ○ 김호철 위원은 동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대전광역시로부터 수당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음), 나중에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원자력연구원에 동일 금액을 반납하였음.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원안위법」 제2조에 따른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결격(제10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한은미, 장찬동, 김재영 위원 관련]
 ○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상기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남대, 충남대, 계명대 의대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을 「원안위법」상 ‘원자력이용자’의 종업원(제10조 제1항 제4호 결격사유)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위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원자력이용시설’과, 「원안위법」상 원안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따질 때 사용되는 ‘원자력이용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해당기관들이 ‘원자력이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안위법」 제2조의 독립성․공정성에 관한 운영원칙, 제10조의 결격사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 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