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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백 공동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2019.07.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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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 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여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아 합의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하였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없이 2018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배경으로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하여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하여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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