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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07.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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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해야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는 ①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인 US Code 30118도 제작사는 자동차 안전관련 결함(defect is related to motor vehicle safety)을 인지하면 교통부에 보고하고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콜요건(US Code 30118)
(1) learns the vehicle or equipment contains a defect and decides in good faith that the defect is related to motor vehicle safety;

(2) decides in good faith that the vehicle or equipment does not comply with an applicable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prescribed under this chapter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에서 스스로 결함을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NHTSA) 등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를 거쳐 결함으로 결정되면 제작사가 우선 자발적인 리콜을 이행하여야 하는 체계이며, 우리나라 국토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함조사, 해외리콜 사례 등 결함조사를 통한 리콜 실적은 미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리콜건수 중 결함조사를 통한 리콜비율(한국/미국) : ‘16년 44%/58%, ’17년 67%/21%, ‘18년 38%/12%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제78조)은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03년)’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결함을 공개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 형식승인제 : 자동차안전기준(160여개 항목) 준수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자동차제작사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미국, 캐나다, 한국 제외한 모든 국가)
** 자기인증제 : 자동차안전기준(160여개 항목) 준수여부를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를 판매(미국, 캐나다, 한국)


‘자기인증제’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도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유사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안전법(49 US Code 30170)은 사망·중상을 초래한 결함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교통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하고 있습니다.
*US code 30166에서 결함사실, 해외 리콜정보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망·중상을 초래한 안전결함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자동차안전법에 결함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징역 또는 벌금)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7.17) >
“자동차 리콜, 엉뚱한 곳으로 굴러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결함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결함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주는 객관적 기관도 없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발적 리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이는 전 세계에서 찾기힘든 과도한 형벌 만능주의
- 미국은 결함의심사고시 철저한 조사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음
- 미국은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정부를 기망하기 위해 허위보고한 ‘사기’에만 처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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