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2019.07.17 고용노동부
목록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7,720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성민 (052-704-735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포상 및 성과 공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