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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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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운영
민간 기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 (2019.2.22.)와 소책자(2019.5.14.)를 배포·게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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