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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2019.07.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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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17. (수)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고범석 ☏ 044-200-7711
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 7.18.~9.30.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 ☏110번·1398번, 방문·우편 접수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18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의 유형 및 위반규정>
실제
개설자
불 법 내 용
의료법위반규정
실제개설자
면허대여자
비의료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2
4조제4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10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
입원중심과밀병상,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진의 높은 이직률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부작용, 불필요한 입원유도 등 과잉진료환자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
위 원 회
방문 또는 우편
- 세종시 도움520,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누리집 : www.clean.go.kr 또는 www.acrc.go.kr (팝업존)
보 건
복 지 부
방문 또는 우편
- 세종시 도움413, 10동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mohw.go.kr
국민건강
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https://minwon.nhis.or.kr (팝업존)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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