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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대체처리)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 대체처리 :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및 수집·운반업체
-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 긴급지원 추경 심의중
-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여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개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 한 농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대체처리)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 대체처리 :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및 수집·운반업체
-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100㎏/일) 설치비(500대) 긴급지원 추경 심의중
-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여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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