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9.07.18 금융위원회
목록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은행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9 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1. 추진 배경
 
 `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금리상승 부담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고정금리대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환경부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공동 연구 활성화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