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즉시) 행정안전부 태풍 ‘다나스’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2019.07.18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 태풍 ‘다나스’ 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가동,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오는 20일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 7.18.(목) 17시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BH 국가위기관리센터‧관계부처‧지자체 참석
○ 그리고 18일 18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였으며, 향후 태풍의 진행상황과 규모에 따라 비상단계 격상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 행안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의 진로와 영향범위 등 기상전망을 검토하고 과거 유사태풍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남부지역 장마와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도록 하였다.
○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차량 출입 통제 및 대피를 유도하고
○ 강풍‧풍랑에 대비하여 어항, 수산증양식시설 및 해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최소화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행락철을 맞아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등 인파가 집중되는 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 통제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강원 산불 피해지역과 과거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장의 피해 재발방지와 주민대피 준비 등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 “국민 여러분께서도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태풍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위험징후가 있으면 이웃과 함께 신속히 대피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임원빈(044-205-523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