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뱃일 서툴다’ 하급선원 폭행…인권침해 사범 90명 검거

글자크기 설정
목록
뱃일이 서툴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바다에서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63일부터 7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국의 한 항구에서 1등 항해사 이모씨(41)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또 어선 선장 이모씨(57)617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1등 항해사가 컨테이너 운반선의 창고에서 4~5월 수차례에 걸쳐 하급선원의 신체 주요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인권침해 행위도 있었다.
양경찰은 1등 항해사 윤모씨(32)에 대해서도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어선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장애를 입은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선원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은 해양경찰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검거됐다.
해양경찰은 인권침해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할 경우 해양경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장수 동촌리 고분군」사적 지정 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