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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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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 2018년 말 시행 이후 190건 신청... 61건 선임 지원

- 국선대리인 5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추가 위촉
 
2018년 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말 시행 이후 61*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8. 11. 1. ~ ’19. 6. 30.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190건 중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결정
 
2018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12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9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리인을 추가 위촉(5070)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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