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8.3억불, 수입 85.5억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노인·장애인까지 지원 강화
-
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신 뉴스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100년 만에 되살아난 경복궁 부벽화
-
영상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복지부장관, 의료취약지 병원 찾아 애로사항 청취
- 경제외교조정관, 리차드 알바이터캐나다 외교부 국제안보정무 차관보와 면담
- 정부,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 개최!
-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효과적, 체계적 ODA 추진
- 산불 현장 지휘 역량 강화로 국민 안전 수호!
-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