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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2019.07.2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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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면제)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만을 인정하였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사이버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숲의 조성과 관리’,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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