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9.07.22 해양수산부
목록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반영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각각 1억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 지원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되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강국 코리아를 이끌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