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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07.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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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심의·의결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7월 3일 공식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대표위원 3명,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차주 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총 13명)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임의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운수사업자는 화주와 같이 운임의 지급 주체가 되어 차주와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안전운임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대부분 위·수탁 차주이며, 위·수탁 차주를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서 화물연대가 유일하므로 화물연대의 추천을 받아 화주 대표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7.23(화).) >
이번엔 화물차 운임...또 기울어진 운동장(7.23)
-안전운임위원회가 노조 측에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

시멘트 운반차주, 화물연대 가입률 10% 불과...대표성도 문제(7.23)
-차주 대표위원 3명이 모두 화물연대 소속으로 지입차주 대표성 미반영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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