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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 지역신보, 사업자금 대출 필요 제출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2019.07.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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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7.24 이후)
 
제출서류 서류 간소화(8종→2종)
사업자등록증명 폐지
(지역신보에서 확인)
국세납세증명서
휴업증명원, 폐업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보증신청서 고객 직접 제출
임차계약서 사본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보증공급건수 : (’15) 45만건 (’16) 46만건 (’17) 47만건 (’18) 49만건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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