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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 부적합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1차 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ㅇ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조치를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ㅇ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
*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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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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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19.4. ~ 7월
․조사대상 : 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
․조사결과 : 리콜명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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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퀄리봇S1(수입자명 : 퀄리스포츠코리아)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등의 명령 조치를 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7.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표원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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