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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2차 규제특구위원회

2019.07.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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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9. 7. 23.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위촉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특구계획을 마련하느라 애쓰신 시도와 관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습니다.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先허용 後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할 것입니다. 특구계획은 올해 5월에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습니다. 그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늘 위원회 상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입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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