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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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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하였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지정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붙임 2. 참고)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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