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무인항공기 대응훈련도 함께 실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해양수산부와 해군은 7월 26일(금)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국적 선사와 함께 우리 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이하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청해부대 30진 파병 출항을 앞두고 민간 선박 구출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위협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무인항공기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해적대응 합동훈련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0여 명, 1만 6천 톤급 국적 상선 1척을 비롯해 해군의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4,400톤)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다목적훈련지원정(230톤급) 1척 등이 참가한다.
 
해적대응 합동훈련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상선이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작전대응 절차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은 진해 군항에서 무인항공기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해군 항공기를 활용해 무인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합동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역뿐 아니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과 말라카 해협 등에서도 해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적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이상근(대령) 청해부대 30진 부대장은 “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의 노력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줄었지만,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청해부대원들은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갖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1진이 부산 작전기지를 출항한 이후 올해로 10주년, 30진 파병기록을 세웠다.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에 따르면 청해부대가 파견된 이후 2011년 362건이었던 아덴만 해적활동은 2018년 4건으로 98% 감소했다. 강감찬함은 이번까지 4차례 파병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해외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09:30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3. 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정부,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순위동일
  4.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단계상승 1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1
  6.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