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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해외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9.07.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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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726()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 강화되는 실정이나,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수출업체 여건상 정보부족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통관애로 해소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유형)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대국 통관·검역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통관 차질 발생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정보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의 통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통관애로 국제분쟁을 협력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올해 우리청의 최우선목표수출기업 총력 지원이며, 특히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aT 사장aT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전문성관세청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 관세관 등 네트워크접목하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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