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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 개최

2019.07.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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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가 2019.7.25.(목)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Vu Viet A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 베트남 측은 이번 회의를 우리 총영사관 개설 예정 지역인 다낭에서 개최 제의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대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학생 등 양국 국민에 대한 체류 지원, △한국 내 베트남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다낭에 개설 예정인 우리 총영사관 관련 양국 간 협력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상대국 거주 중인 양국 국민 체류 지원) 양측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에 대한 폭행사태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서 체재하면서 만 18세에 도달하는 우리 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ㅇ (베트남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양측은 베트남 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향후 양국 관계당국 간‘한-베트남 불법체류방지 MOU’체결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사증 신청 시 위조서류 제출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ㅇ (주다낭 한국총영사관 신설) 베트남측은 다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중 다수가 한국 관광객임을 언급하며 주다낭 한국총영사관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우리측은 사의를 표하고 향후 개설 과정에서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양측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한편,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앞서 다낭시 한인회 임원을 면담하고 우리 교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Tran Van Mien 다낭시 부시장 및 Nguyen Thuy Anh 다낭시 외무국 부국장 면담 시 우리 교민들의 애로사항 및 주다낭 한국총영사관 개설 관련 다낭 시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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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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