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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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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7.26.(금)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특별검사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4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H업체 : 허가취소]
 ㅇ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은 그 허가를 위한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H업체의 경우 ’18.6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해임됨에 따라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가 1인만 남게 되어 인력기준(2인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2대만 보유하여 장비기준(5대 이상)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현재 사업중단 상태로 이동사용 허가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H업체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P업체 : 허가취소 및 검찰고발]
 ㅇ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를 받은 기관은 원안위로부터 발급받은 판매기기에 대한 설계승인서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P업체는 원안위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기기의 설계승인서를 실제 판매할 기기의 설계승인서로 위조(변조)하여 사용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P업체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를 취소*하고, 공문서(설계승인서)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 및 제57조 제1항
[D업체 및 K업체(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 : 과징금부과]
 ㅇ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인은 기기를 양도할 때 양수인이 양도하는 기기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 양수인은 허가받은 범위 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취득(양수) 및 판매하기 전에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인인 D업체는 양수인인 K업체에게 허가받은 용량 범위 외의 기기를 양도하였고, K업체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판매하였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양도인인 D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500만원, 양수인인 K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94조 및 제57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11]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11]

□ 아울러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 원전의 구조물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별첨 :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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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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