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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세계 우수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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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세계 우수사례로 소개
- 세계보건기구(WHO) 제7차 흡연실태보고서, 각국의 담배규제정책 평가 -
-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주요 성과 국제사회에 선진사례로 소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2년 마다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올해 발간된 제7차 보고서의 주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이다.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 조항]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 조항 - MPOWER,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으로 구성
MPOWER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M 담배사용 및 규제 정책 정보 수집(모니터링)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제20조 연구, 감시, 정보 교환
(Research, surveillance and exchage of information)
P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Protect from tobacco smoke)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O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
W 담배의 위험성 경고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1. 건강경고 부착(Health warning label)
  2. 금연캠페인 (Anti-tobacco mass media campaigns)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
E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R 담뱃세 인상
(Raise taxes on tobacco)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우리나라는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2) 정책에 대해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담배사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이고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이행 수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①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② 캠페인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③ 캠페인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④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⑤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⑥ 캠페인 수행 과정 평가, ⑦ 캠페인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 이행해야 함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WHO는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기여했다고 언급하였다.
담뱃세의 일부를 금연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성공적인 금연지원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웹사이트(http://www.who.int/westernpacific) 및 페이스북(http://m.facebook.com/whowpro)과 트위터(http:// twitter.com/WHOWPRO) 등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우수 담배규제 정책으로 소개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담배규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등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이행을 통해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 이라고도 하며, 담배제품 포장에 상품의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표준화된 포장을 의무화하는 제도
<붙임>
  1.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개요 및 제7차 보고서 주요 결과
  2. 우수사례로 소개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국문 번역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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