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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작년 11월부터 8개월 간 30차례의 다파고 활동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① 방산수출 시 업체의 기술료 면제 (5차, 8차, 14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산수출기업은 수출액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기술 보유기관(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해야 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여건과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상황 등을 고려, 국산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개정(’19.7.15.)
② 방산수출허가 절차 간소화(14차, 16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가능 국가 중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기존 매 수출 건마다 체결하던 기술이전 계약을 유효기간 동안 최초 1회만 체결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은 행정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
③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확대(13차, 14차 다파고 건의사항)
- 참가비용 부담,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전시회에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기존 2.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방위사업청 예규)」개정(’19.4.3.)
④ 업체의 수출용 무기체계 자체 개발 지원 강화(1차, 4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7.19.)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군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지원하고, 필요시 군이 시범운용하는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⑤ 방산수출정보 제공 확대(13차, 17차, 21차, 27차, 28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해외동향 정보 등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제공하고 있다. 8월부터는 국내기업이 에이전트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무역중개상)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 방산수출 관련 민원접수 및 정보제공 시스템
ㅇ 그 간의 다파고 활동을 지켜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모종화 부회장은 “기술료 감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방산수출기업의 오랜 건의사항이 최근 대폭 반영?조치되는 것을 보고, 다파고 신청을 문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왕정홍 청장은 “그동안 방사청과 방산업계 간의 간담회는 많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개별 업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 “앞으로도 방산수출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① 방산수출 시 업체의 기술료 면제 (5차, 8차, 14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산수출기업은 수출액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기술 보유기관(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해야 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여건과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상황 등을 고려, 국산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개정(’19.7.15.)
② 방산수출허가 절차 간소화(14차, 16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가능 국가 중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기존 매 수출 건마다 체결하던 기술이전 계약을 유효기간 동안 최초 1회만 체결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은 행정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
③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확대(13차, 14차 다파고 건의사항)
- 참가비용 부담,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전시회에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기존 2.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방위사업청 예규)」개정(’19.4.3.)
④ 업체의 수출용 무기체계 자체 개발 지원 강화(1차, 4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7.19.)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군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지원하고, 필요시 군이 시범운용하는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⑤ 방산수출정보 제공 확대(13차, 17차, 21차, 27차, 28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해외동향 정보 등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제공하고 있다. 8월부터는 국내기업이 에이전트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무역중개상)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 방산수출 관련 민원접수 및 정보제공 시스템
ㅇ 그 간의 다파고 활동을 지켜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모종화 부회장은 “기술료 감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방산수출기업의 오랜 건의사항이 최근 대폭 반영?조치되는 것을 보고, 다파고 신청을 문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왕정홍 청장은 “그동안 방사청과 방산업계 간의 간담회는 많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개별 업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 “앞으로도 방산수출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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